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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부정부패 정치인 태영호 고발인단에 함께해 주세요!
역사 왜곡, 부정부패 정치인 태영호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태영호는 제주4.3항쟁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3일 태영호는 “4.3은 북한의 지시로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3년 4월 18일에는 “김구 선생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이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지역구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11조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처벌 조항 적용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영호가 5명의 기초의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이른바 '공천 헌금' 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 위반으로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랍시고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한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수사로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태영호 고발인단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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