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생의 학교평화 이야기마당 두번째] 

현재의 소년법과 통고제도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1. 현재의 소년법 신뢰할 수 있는가?
-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소년법의 보호처분 문제는 단지 시설, 인력 등 예산상의 문제인가? 심리, 화해 권고, 결정은 신뢰를 얻고 있는가?

2. 통고제도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절한 수단인가?
- 통고제도를 실시할 때 학교에서 져야 할 부담감이 큰데, 가령 학교폭력법과의 충돌, 학부모의 민원, 낙인효과 등이 예상되는데 학교현장을 고려한 제도가 맞는가?

3.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우범소년의 경우 법원, 경찰, 교육계, 가정이 어떻게 역할 분담하는 것이 좋은가? 교육계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일시│2019.9.20.(금) 오후6시
장소    │청소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홍대입구역 2번출구 1분)
문의    │ 010-2333-8702, 010-5254-1834
참가비 │ 1만원(식사+자료), 농협 356-1399-6611-23 (전은희)
(식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 사전신청과 참가비 입금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손님
김용수(변호사) 이상인(경찰) 조정실(학가협 회장) 이상우(교사) 정수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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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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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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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무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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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번 마당주제와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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