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천연가스 자원세 5%에서 6%로 인상, 제조업계 영향 있나

중국이 원유·천연가스·석탄에 대한 자원세(Resource Tax)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제조업계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신화통신·CCTV 등 외신은 중국 정부가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를 현행 5%에서 6%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석탄세 부과 기준을 조정한 데 이은 조치로, 미국의 자원자립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석탄에 대한 자원세 징수를 기존 생산량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바꿨다. 과세구간도 2~10%로 정하고 지방정부가 이 범위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천연자원 통제를 통해 ‘자원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왔다. 2010년 수출쿼터제·수출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1년 추진한 세제개혁에서는 석유·천연가스에 부과했던 자원세를 종량정액제(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수량에 따라 부과)에서 종가정률제(특정 시점 종가를 기준으로 판매량 중 비율을 정해 부과)로 전환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왔다. 린 보챵 샤먼대 에너지경제연구원중국센터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자원세 증세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원 가격 하락세를 방어하고 자국내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 등을 통해 자원자급화를 지속적으로 꾀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자원 전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 재정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1년 자원세 징수요율 조정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44.9%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중국 자원세율 조정으로 국내 업계가 받는 부담은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는 원유·천연가스를 중동 등에서 들여오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 자원 시장에 영향을 미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관계자는 “당장 국내 업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국제 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