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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완종 리스트·특별사면' 중간수사결과

구본선 특별수사팀 부팀장

(서울=뉴스1) | 2015-07-02 18:40 송고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구본선 부팀장 일문일답.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일관되게 배달사고 내지는 자기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기소까지 가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것인가.

▶공범으로 기소된 윤승모씨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에서 시작했다. 동선, 재산변동내역을 모두 확인했고 사무실에서 현금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가 확보한 동선과 배치되는 게 아닌지 일일이 확인했다. 윤씨 진술이 기소에 이를 만큼 확정적 증거라고 판단했고,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기소가 용이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수수 시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시점인지, 자금의 용처를 추단할 수 있는 시점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공여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여자의 진술을 들은 윤씨가 (수수 시점이 홍 지사가) 당대표 시기였다고 진술했다. 배달사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했다. 윤씨 스스로도 같은 정당 공천 기대하는 상황이었고 본인 또한 성 전회장과 더불어 2012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홍 지사의 2010년 당대표 경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이런 신뢰관계에서 ‘돈을 중간에 빠뜨리기보다 그 액수가 정확히 맞는지를 집에 가서 확인했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세어 보고 포장해서, 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가서 사무실 올라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배달사고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와 이 전총리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일시장소가 특정됐다. 이 전총리 경우에는 4월4일이다. 시간까지 특정됐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홍 지사 관련해서는 6월 중하순이고 일자는 불상경이다. 일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성완종 리스트 전체는 허위인가.

▶최초에 가졌던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수사팀 모두가 거의 밤잠을 못자고 광범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기대했던 경남기업 관계자의 협조는 커녕 조직적 방해, 증거인멸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단서들이 발견되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이루게 되고 점점 협조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사결과를 발표하게된 것이다. 능력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고 오늘 수사결과가 저희들의 판단이다


-나머지 6명 중 금액이 적힌 3명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증거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금품수수 의혹 자체가 성 전회장의 거짓주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리스트에 각 기재된 내용은 일종의 수사의 단서다. 이 리스트가 유력한 증거일 수는 없다. 어떤 경위로 기재됐는지,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는지, 그 기재를 뒷받침하는 속칭 비자금 장부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시작했지만 그런 장부는 없었다. 


-이 수사가 검찰 의지로 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한 수사라는 얘기도 있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오해가 있을 거 같다. 대선 자금 의혹의 실체는 없는가, 아니면 규명하지 못한 것인가.

▶특정 자금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적이 없다. 성 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용처,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된 그 비자금이 리스트의 8명에게 사용됐느냐를 수사한 것이지 기소된 홍 지사, 이 전총리 등에 대한 경선, 총선 자금 전체를 수사한 적이 없다. 현금화된 자금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느냐 확인하는 게 수사의 과제였다. 성 전회장이 2012년 11월 12월까지 동원 가능한 총액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자금은 현저히 모자랐다. 현장전도금 외에도 다른 자금들을 일부 찾아낸 게 있다. 그 자금들이 2012년 11월, 12월보다는 3월과 4월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당시 성 전회장의 정치적 입지 등을 보면 합당 이후이고 본인 선대위 직책이 있었다. 활동 내역과 본인이 신고한 내역까지 모두 합산한 내역에 따르면 그 당시 가용가능한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고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은 약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자금이 모여있지 않고, 동선도 일치하지 않는다. 홍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 이후 자금의 조성규모까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러나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한 거다.


-4월6일 후 홍 지사 외 다른 리스트 7인과 관련된 측근들과 접촉하거나 금품로비한 것을 복기한 흔적은 없나.

▶전혀 없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리스트의 작성 경위와 동기에 대해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 다만 금품공여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는 외향을 띤 건 윤씨 관련한 거 딱 1건이다


-그럼 리스트 인물들에게 구명로비 했다는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서면진술을 따르면 수사 개시된 이후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얘기했다.


-기소된 사람들 액수를 따지면 3억원 조금 넘는데, 애초에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원천은 현장전도금 32억원이었다. 32억원은 다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경남기업 전체 비자금은 얼마인지.

▶비자금 전체 규모를 다 파악하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에 드러난 부분에 더해 별도로 찾은 부분이 있지만 그 총액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그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하기 빼기까지 하면서 계산했지만 관련자들의 기억은 제한적이었다. 성 전회장은 비서진이나 참모진에게 연필로 작성해서 보고한 뒤 파쇄하라고 했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한 용처가 뚜렷하게 밝혀진 이유는 한씨가 기억하는 몇 가지의 경우다. 


-그러니까 3, 4억원은 한씨가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뺀 것인가. 32억원 중 일부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성 전회장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조성한 돈은 한씨를 통해 만든 자금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나.

▶일부 자금을 제외하고는 그 자금이 주된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경남기업의 L씨가 노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만 있다. L씨 진술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어떻고, 당시 노씨 등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말해달라.

▶특사 시점이 2007년 12월말이고 발표된 게 2008년 1월이다. 공소시효가 있느냐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핵심요건이었다.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완벽히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수사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특사 관련해서는 이런 증액 계약이 있었다는 정황이, 성전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내려간 간부가 있다고 해서 그 간부를 소환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대가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관련된 당시 상황이, 주변 관련자들을 소환해보니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다. I건설사와 관련된 경남기업의 대금 지급 내역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2007년 이후 지급된 돈이 특별사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가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다면 공소시효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시점 이전에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노씨도 이 시기인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일부 언론에서 나간 것과 전혀 다르게 수사팀에서 얘기했다.


-경남기업 임원이 2005년 7월 노씨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노씨는 검찰 수사에서 뭐라고 답했는지. 그리고 2차 방문 때도 ‘성 전회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지 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에 대한 검찰의 판단 없이 L씨의 주장만 적어놓은 것 언론들로 하여금 L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이다. L씨의 입사과정은 노씨와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성 전회장의 발탁이었다. 2005년 5월 방문은 사면의 대가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사실만 밝혔다고 보시면 된다.


-경향신문의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홍 의원은 (성 전회장이) 경향신문을 통해 주장했던 부분을 다 부인했다. 아버지 친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다 날조였는지.

▶저희가 특정한 팩트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다. 성 전회장의 녹음된 진술을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는 없지만 홍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는 있다. 성 전회장의 진술은 구체화돼 있지만 하나하나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수사대상은 없나.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라고 보면 된다.


-아직 결론이 안 난 분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오늘 중간수사결과 발표했는데 수사팀 해체하는지 공소유지는 누가 하는지.

▶지금 소환 불응하는 2명과 또 1명이 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사할지는 오늘과 내일 실무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을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방문시에는 성전회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는 건평씨 발언이 들어가 있다. 1차 방문, 3차 방문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사 후에 바로 인수위에 들어간 경위는 무엇인지.

▶사면에 포함된 경위는 법무부의 반대로 제외된 상태에서 확정됐다가, 다시 포함돼 확정됐다. 제외된 시점에 부랴부랴 성 전회장이 속칭 L씨를 비서실장과 함께 급히 내려 보낸다. 수사팀은 당시 하도급계약 이익의 귀속 주체가 노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면 부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증액계약이 이뤄졌고, 그 대금은 2008년 7월 이후에 꽤 지급됐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전에 지급된 금액과 좀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명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소환조사 혹은 서면조사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사방법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법을 동원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 확보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서의 확보 여부 정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정도로 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 자신하나.

▶저희들은 수사팀 발족 당시부터 검찰총장에게서 지시받은 사항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했다.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줄 알고 있다.


-불기소한 6명에 대한 본인계좌, 가족, 주변인 계좌추적은 안 한 게 맞나.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증거가 없이) 공여자의 금품공여 진술만 있다고 해서 믿어 주지 않는다.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을 때 계좌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그 계좌를 열어봐야 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게 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기법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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