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제기준과 헌법 정신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http://goo.gl/wru8Hp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관련 주요경과 보기)

현재 귀 재판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기구(ILO),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관심 사안입니다.

EI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ILO 역시 2012년 해직 및 미취업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개정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였으며 긴급개입의 형태로 위 법령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직 교원의 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도는 국제기준에 반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권리를 OECD 가입 이전으로 심각하게 퇴보시키려는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6년 역사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던져진 한 장의 ‘노조아님’ 통보 공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해온 교사,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 등의 충분한 심리를 거치며 국제기준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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