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 소수자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는 가운데 ‘동성애 합법화 추진 운동’은 남북의 통일 이후로 미루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미래연구원 최병규 원장이
7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독교미래연구원
(이하
CFI)이 개최한
‘통일한국과 동성애
’라는 주제의
CFI 제
3차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최 원장은 탈북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게이나 레즈비언같은 동성애 실태를 제시하며
“통일한국 시대가 돼도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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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미래연구원이 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통일한국과 동성애’ 세미나 전경 |
최 원장은 특히
, “남한의 헌법 제
36조 제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 등과 같은 특정 조항에 대해서
‘양성
’이란 표현 대신
‘한 남자와 한 여자
’라고 정확히 명시해 향후 예상 가능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
이어 그는
“통일 이전인 지금 남북은 동성애를 비합법화하는 데 서로 일치하는 확고한 견해를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그는
“그래야 통일한국 시대에도 견고한 혼인 및 가족 개념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
또
, 최병규 원장은
“동성애자들이 인격적인 모욕을 느껴서는 안 된다
”며
, “우리의 주안점은 자유로운 성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
’이 될 수 없으며
, 그 전제 하에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고 한계를 명확히 했다
.
이에 앞서
, ‘세계 속의 동성애 추세와 한국 교회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발제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는
21개국이고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시킨 나라는 약
80개국이다
”며
, “수적으론 금지하는 나라가 우위지만 합법화한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이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조직의 구심점이 돼 동성애 물결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성결의 빛
’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