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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뜻 불명확해도 가족 전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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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뜻 불명확해도 가족 전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입력
2016.0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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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모습이다. 연명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모습이다. 연명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2018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시술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가 8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안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_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인가. 어떤 병이라도 상관이 없는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병의 종류는 상관 없다.”

_임종과정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

_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어떤 것인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만 중단할 수 있다.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진통제 투여, 영양분ㆍ물ㆍ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한다.”

_어떤 근거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혹은 ‘연명의료계획서(POLST)’라는 문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_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평소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뜻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를 할 생각이 없다는 환자의 뜻을 담당의사가 작성한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데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_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는가.

“환자가 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2명 이상(가족 1명인 경우 1명으로 가능)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2명(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이 이를 확인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있어 1명 진술만 달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이 중단을 요청하고,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_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

“만 17세 이상인 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직계 존비속)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ㆍ자매가 결정할 수 있다.”

_일정한 형식 없이 집에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인정되나.

“안 된다. 이 문서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추정할 때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민간단체 또는 병원에서 작성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췄다면 복지부는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설ㆍ인력 등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가 생겨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여기에 등록된다. 작성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_법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2년 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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