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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vs 김기사 자존심 싸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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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vs 김기사 자존심 싸움,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5.1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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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김기사가 T맵 전자지도 정보 무단사용”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왼쪽)과 록앤올의 김기사.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왼쪽)과 록앤올의 김기사.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과 카카오가 인수한 ‘김기사’가 법정에서 맞붙는다. 내비게이션에 이어 콜택시까지 이어진 양 사의 자존심싸움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셈이다.

SK플래닛은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 정보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SK플래닛은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 보상도 요구했다. 록앤올은 지난 5월 카카오에 인수됐으며, 이 회사의 대표 서비스인 김기사는 현재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탑재돼 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 정보를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T맵의 지도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목적지 명칭 및 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후 양사는 지난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록앤올이 전자지도 정보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SK플래닛 측은 이 기간이 지난 올 9월에도 김기사에서 T맵 전자지도 정보 고유의 디지털 표식을 다수 발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 정보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등에서 T맵 고유의 디지털 표식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 정보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정보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지도 정보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며 “추후 김기사 측이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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