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fn스트리트

[fn스트리트] 매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8 16:17

수정 2015.04.08 16:17

매춘(賣春)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춘의 출발지는 메소포타미아 신전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전으로 여행자와 순례객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을 신전의 여승려들이 접대하게 된 데서 매춘이 유래됐다고 한다. 신전에서는 이들을 위한 접대부를 두어야 했는데, 이것이 매춘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원전 900년 무렵 인도에는 매춘촌, 오늘날의 홍등가와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때도 매춘부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곳에서도 메소포타미아와 유사하게 바라문교의 사원에서 어린 무녀들이 여행자들을 상대했다. 여행자들이 사원에 감사의 표시를 했음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화대(花代)를 지불했던 셈이다. 접대부의 화대는 기원전 450년 무렵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정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매춘은 필요악인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없애려 해도 근절되지 않는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매춘은 국경을 넘나들기도 한다. 프랑스가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이웃나라 독일의 매춘산업이 톡톡히 효과를 보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집창촌은 많이 없어졌지만 주택가 등으로 파고들어 더 교묘하게 매춘을 한다. 한국 형법은 성을 사고파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41)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김 전 서장은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다.
그런 그가 어떤 논지로 위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두둔할지 궁금하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60여명이 전원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찬반이 팽팽해 헌재의 최종 결론도 주목된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