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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최대 피해자는 車·조선업계

‘통상임금’ 최대 피해자는 車·조선업계

등록 2013.12.23 11:28

윤경현

  기자

상시 야간·휴일·연장근무 등 각종 수당 많아 노조 협의 험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두고 산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1개월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휴일·야간·연장근로 가산 급여, 해고 예고 수당, 연차 수당 등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의성실원칙(신의칙)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지급일 기준 재직 여부 조항이다. ‘신의칙’이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노사 동의하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노조가 추가 임금을 요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급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계는 이 판결문에서 노조가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영상 중대한 차질’의 정확한 기준에 대한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미 통상임금 관련 릴레이 소송이 진행 중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즉각적 반응은 피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조선업계 또한 “향후 노조 측과 판결 내용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역시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중견기업협회 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6000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이 노사문제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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