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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 계모 상해치사로 항소

(대구·경북=뉴스1) | 2014-04-15 01:40 송고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1일 대구지법에서 인터넷 카페 하늘소통 회원들이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14.4.11./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칠곡 계모의 의붓딸 학대치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상해치사죄를 적용, 항소했다.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1심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재판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직후 계모에게 맞아 숨진 A양의 언니 B(13)양의 변호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숨진 A(당시 8세)양의 부검 결과 수차례 폭력당한 흔적이 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죽였는지, 살인의 사유를 꼭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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