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상품 줄잇는 중소가전시장 `따라하지마` 소송전쟁

중소가전업체들의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가전 시장은 작은 아이디어와 디자인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움직여 이를 모방하는 ‘미투상품’이 많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특허권과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들이 정수기, 밥솥 등 각종 분야에서 소송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수기 시장 빅3 업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4일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특허를 등록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 모델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웨이가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견제에 들어갔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소형 정수기 ‘나노미니’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중소가전제품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사 기술을 따라하기 쉽다. 이 때문에 특허나 디자인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논란이다.

리홈쿠첸과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 전쟁에서 특허심판원은 쿠쿠전자의 특허가 무효라고 밝혔다. 쿠쿠는 “(리홈쿠첸이) 쿠쿠의 특허권 침해 모델을 늘리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기술을 빼앗길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홈쿠첸은 “쿠쿠가 이미 일반화된 기술을 특허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제품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또 후발 업체의 추격에 막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