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사상식사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요약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외국어 표기 

大法院 全員合議體(한자)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는 3개 부로 나뉘는데,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마지막 수정일

  • 2020. 06. 22.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