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형식 의원 토지 용도변경 약속" 건축사 진술 확보…"용도변경 무산되자 범행 계획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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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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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 당선 후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67) 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서경찰서는 송씨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송씨의 요구에 따라 수년 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송씨가 소유한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증측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르고 증축할 수 있는 높이도 4층에서 20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 실제 이 지역이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다가 3개월 뒤 입안 중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3년 당시 (송씨 사무실이) 이미 한 번 증축됐기 때문에 추가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송씨가) 2014년까지 용도변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3년 9월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발산역 일대 송씨 소유 부동산 용도변경 안이 입안 중이라고 뜬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문구는 연말에 다시 확인했을 때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결국 용도변경이 무산됐고 이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압박을 받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5만 원권 1억 원어치를 발견, 이는 지난 3월 1일 송씨가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여러 진술을 맞춰볼 때 송씨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김 의원에게 돈을 더 건네려고 이 돈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진술을 더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살인 사주를 받은 팽씨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쪽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감정 등 정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씨가 국내로 압송됐을 때 아무도 선임한 적 없는 변호사가 팽씨를 접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팽씨의 형이 자신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팽씨 가족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김 의원과 수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에서 팽씨가 어떻게 진술하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이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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