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참여연대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참여연대 압수수색 관련
 
경찰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13 총선 당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고발과 압수수색은 내용과 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해당 활동이 합법성의 선을 넘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 ‘2016총선넷’의 활동은 부정부패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타당한 검증과 평가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필요한 행위이다.
 
또한 압수수색과 같은 과도한 수사 방식도 납득하기 힘들다. 총선넷의 활동은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은폐나 도주의 우려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고발과 압수수색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협박이다
 
정의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엄중 항의하며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적 탄압이 지속된다면 유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공권력의 탄압에 맞설 것이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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