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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됐다.
외국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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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in, knock-out(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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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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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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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를 목적으로 한 통화옵션계약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한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즉,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환율 1,000원에 약정액을 100만 달러로 하고 상한을 1,100원ㆍ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상한인 1,100원 이하로 오르면 현실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계약환율 1,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받아 환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다가, 키코상품의 경우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시 환율로 매입하여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런데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팔아야 했다. 이에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중소기업들이 피해가 속출했는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8년 6월 중소기업 8곳은 키코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한 달 후 공정위는 '키코는 불공정계약이 아니어서 약관법상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키코 소송 사태가 시작되었고, 이어 11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5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피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져야 하고,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금융감독원, 키코 불안전판매 인정(2019)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 발생 11년 만인 2019년 12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다. 다만 은행들이 이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수정일
- 2019. 12. 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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