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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보도’ 번역자도 명예훼손 적용 검토

검찰, ‘산케이 보도’ 번역자도 명예훼손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14. 09.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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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번역자 자택 압수수색
검찰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거나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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