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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담 무게' 김군, 한국 돌아오면 어떤 처벌받나

여권법 위반에 폭처법 등 적용 가능성…외국은 법 개정 중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1-21 14:07 송고 | 2015-01-21 16:2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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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시리아 접경지 킬키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실제로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가입했다면 김군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영사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여권 사용제한 국가인 시리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권법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시리아는 외교부 영사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입국의 경우 여권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외교부는 치안불안, 테러위협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5개 국가에 대해 여권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당국자는 또 김군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여권법 말고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테러단체 가입 자체가 우리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김군이 IS 전투원으로 활동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IS에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견이 나뉜다.

    

일부에서는 테러단체인 IS에 들어가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면 범죄집단 가입과 그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IS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IS 가입만으로 김군에게 폭처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폭처법은 국내 조직폭력배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현재의 막연한 증거만으로는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IS가 범죄단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는 IS에 가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홋카이도대 휴학생(26)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사적인 전투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죄를 처벌하는 '형법상 사전(私戰)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도 형법상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김군이 IS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그가 전투나 살인 등 중대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가보안법(국보법)상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외부 테러단체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 국보법상 이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적단체 구성이나 가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82개국 국민이 IS에 가담했고 아시아에서도 일본, 중국, 동남아국 등 10개국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에서는 해외 국적자들이 IS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각국이 정비·협력하자는 내용의 2174호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IS에 가담한 자들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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