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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종합)

법원 "유병언 일가에 자금 몰아줘 과적,부실고박 계속하게 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20 15:19 송고
세월호 과적, 부실고박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평소 세월호의 약화된 복원성 문제를 인식하고도 과적, 부실고박을 계속해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부터 45년까지지만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고형이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3)씨에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에는 금고 4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는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에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에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는 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무리한 증·개축, 평소 과도한 화물 적재 및 부실한 고박에 더해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등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다고 판단했다. 선사, 하역업체, 해운조합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비자금을 조성,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선사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하게 만들고 과적과 부실고박이 계속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김 대표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다른 임직원들 역시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멈추지 않은 데다가 평소 부실한 선원 훈련 및 교육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라는 '갑'에게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우련통운 관계자들 역시 사고 당시 컨테이너가 이동하게 해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세월호 출항 허가를 내 준 운항관리자의 경우 선내의 화물량, 고박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항관리실장의 경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한 뒤 무리하게 증·개축해 복원성을 약화시키고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평소 과적과 부실고박으로 4월 16일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모두 27~28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구입비, 전시회 지원비 등으로 쓰거나 유 전 회장 관련 회사들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몰아주고 아들 유대균씨 등 일가에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금고 4년부터 6년 사이와 형과 벌금, 추징금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세월호 증선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 항만청 간부들과 해경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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