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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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3.31.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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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6 대 3으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2016.3.31 mon@yna.co.kr

헌재, 6대3으로 합헌 결정…"공익 위해 기본권 제한 필요"

"성매매 여성 기본권 침해 고려해야"·"국가 개입 바람직 안해" 위헌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절제되지 않은 본능에 좌우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훼손하는 욕망과 이를 추구하는 행위까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면 성산업 팽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다만 성판매자들의 보호 및 선도에 노력해야 하며,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단속이 있다면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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