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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실문제도 판단하는 심급(審級), 법률문제만 판단하는 심급.
원어명 | Tatsacheninstantz;Rechtsinstantz(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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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訴訟)은 구체적 사실에 추상적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먼저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에 법규를 해석·적용하게 되는데, 먼저의 측면을 사실문제, 다음의 측면을 법률문제라고 한다. 제1심과 항소심(抗訴審) 및 항고심(抗告審)이 사실심이며, 상고심(上告審)과 재항고심(再抗告審)은 법률심이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므로 사실심·법률심의 구별이 심급의 구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사실문제의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專權)이며,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423조, 424조, 442조), 사실문제에 대한 원심의 오판(誤判)을 주장할 수 없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434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를 표준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인정되지만(형사소송법 제383·415조),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여도 사형(死刑)·무기(無期)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되므로 상고심에서 사실문제를 전혀 심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383조), 또한 항소심이 사실심이라고 하여도 항소이유가 사실의 오인이 아닐 때에는 실제로는 법률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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