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 발표
3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16호)를 통해 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밝히며 석면 관련 조사와 신속한 후속처리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역시 3242개 중 1604개 기관에서 석면이 검출돼 그 비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 노출에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223개 동 중 78동에서 석면이 검출 돼 그 비율이 35%나 됐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 8926개 동 가운데 108개 동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석면의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874개 동 중 21개 동이 사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등 16개 건물이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