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송윤경 기자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빅데이터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내세워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 역시 이같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에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학술 목적으로 비식별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에 흩어져 있던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용정보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법령을 잇따라 손질하려는 이유는 개인신용정보 가운데 ‘비식별 조치’(개인 식별요소 제거)를 거친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각 업권에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 요구해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이를테면 ㄱ씨의 카드 결제정보, 은행 대출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이 다른 이들의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신용평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식이다. 단 빅데이터 형태로 묶인 정보에 대한 재식별 행위는 금지된다. 즉 빅데이터 일부 정보가 ㄱ씨의 것임이 드러나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도 발표했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조치’ 방법과 비식별 정보 관리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사전검토 단계’(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비식별 조치 단계’(개인 식별요소 제거) ‘적정성 평가 단계’(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외부 평가단에서 평가) ‘사후관리 단계(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사항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7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상으로도 (1일 정부가 발표한)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적용은 가능하나,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와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등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내세워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한 반발도 큰 상황이다.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2014년 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은 이를 완전히 뒤짚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정보도 충분히 재식별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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