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납금 표현 사용으로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공포 절차를 밟는다. <인천일보 2월20일자 1면>
국토부가 대법원 제소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25일 "경기도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구두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시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 후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인상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일반택시업체별 사납금 조정 계획', '이용자 서비스 향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다만, 조례 공포는 도의회 의장이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안을 의회가 원안 가결한 경우 도지사가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가 '정부의 지시로 인한 재의요구'라는 이유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는 정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라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 없이는 공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지사가 5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며 "오늘까지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하도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