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천 서구 제3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이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나면서 2021년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일부 개정해야 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중 서구 제3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구역표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도의원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최대·최소 인구 지역간 편차비율이 3대 1을 넘을 수 없다. 투표 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고 선출된 사람의 대표성도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서구 제3선거구의 경우 최소 선거구 인구인 옹진군의 4배를 초과, 헌법이 허용하는 3대 1이라는 인구비례를 넘어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결정했다.

헌재는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해야 한다.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인구 비례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구가 변경돼야 해 일부 동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제3선거구는 청라 1·2·3동, 가정 1·2동, 신현·원창동이 해당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개정된 선거구가 적용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나 개정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국회 의결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면 그에 맞게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