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횡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갑질 횡포로 하도급업체 부도는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7~2018년 하도급 갑질피해 민원 신고는 총 54건이다. 매달 최소 2건 이상의 분쟁이 인천시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 내역 대부분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다.

지난해 4월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인천 중구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청 받아 일한 한 업체는 2016년부터 2년간 용역대금 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에 신고했다. 시는 원청업체가 무등록업체 혐의가 있어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회를 짓는 공사에 참여한 한 도급 업체가 인천에 소재한 원청 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55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에 민원을 넣었다. 시는 원청 업체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갑질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도 빈번하다. 54건 민원 중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발생한 민원이 17건, 민간 업체 발주 사업에서 일어난 민원이 37건이다.

피해 민원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증가한다. 시에 접수된 연도별 신고내역을 보면 2017년 17건, 2018년 37건이다. 이처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배경에는 ㈜정우건설산업이 있다. ▶관련기사 5면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둔 정우건설은 하도급 분쟁 문제로 협력업체들에 지난해 12건의 하도급 민원 신고를 당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하도급 민원 37건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시에 신고 된 일부 사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짧게는 7개월, 길게는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는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건물 입주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기도 했다.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 도움을 청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조사에 진전이 없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우건설이 관련 공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창섭·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