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통과 … 올 1월 기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27만3129명
2020년 4·15 총선룰이 정해지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1월 말 현재 인구 상한선을 넘긴 인천의 지역구가 3곳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원 증원에 이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 30석으로 제한토록 바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는 지역구 획정을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올해 1월 말 전체 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3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에 이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는 13만6565명(하한선)~27만3129명(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만큼 최종 결과는 획정위 논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대로라면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되고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인천지역 선거구 중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7만9494명)과 남동구을(27만5461명), 서구갑(29만1139명) 등이다.

이들 3곳 가운데 동(洞) 간 조정을 통해 남동구갑·을 선거구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는 거대 지역구 탓에 인근 미추홀구갑·을과 계양구갑·을 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고, 서구갑·을 지역구의 경우 인구수 합이 인구상한선에 육박하는 만큼 증원 혹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의 선거구 변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정당별 총선 공천방식, 선거법 재판 여부 등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등을 미루는 모양새다.

인천의 A후보자 측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유권자들로부터 큰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선거구 조정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유권자 권리를 감안할 때 선거구 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선거구획정위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선거구에 맞춰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 내용을 21대 총선에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