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탈수용화 위해 병상 줄이고 유지비 복지로 전환"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탈수용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비자의적인 입원 요건의 강화,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1년 동안 정신병상 가동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 전 82.7%였던 가동률은 시행 후 83.0%로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에 대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병상관리 적용을 제안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도내 정신재활시설은 43개소로, 총 756개의 정신병상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도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12만5226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입원치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닌 축소를 통해 탈수용화 목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분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