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허용
혼숙·성매매 묵인
하남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공공연하게 미성년자의 숙박을 받아주는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모텔은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경찰 등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한 노래방, DVD 감상실 등의 출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숙박업소에 쉽게 머무를 수 있는데다 지난 1999년부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자율적이 영업이 실시된 이후 투숙객들이 숙박계를 작성하지 않게 되자 미성년자의 혼숙이나 성매매를 묵인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장기간 혼숙을 하는데도 영업이익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 업주들은 혼숙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과 숙박을 허용해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원조교제나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K씨는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의 딸이 친구들과 10개월 정도 가출해 경기도 수원의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아이들이 미성연자인 줄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고 말했다.

A숙박업소 관계자는 "숙박계를 작성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작성하는 사람이 몇 없는데다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문제"라며 "투숙객 전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단체의 관계자는 "단속이 어려운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은 결국 업주들 스스로가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와 관련한 법규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