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90명 사망·4만2000여명 부상 … 무려 시속 116㎞ 질주도
지난해 시속 30㎞로 제한된 안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0㎞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3년 새 전국의 스쿨존에서는 190명의 아동이 숨졌고, 무려 4만2000여명이 차에 치여 다쳤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자유한국당)·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무인단속에 적발된 스쿨존 내 과속운전은 모두 32만5851건으로, 전년(13만1465건)보다 2.5배 늘었다. 이 중 경기도내에서는 모두 7만2199건이 적발, 전년(3만983건) 대비 2.3배 증가했다.
현재 스쿨존 총 1만6555곳 중 3.5%에 불과한 577곳에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2년 새 2배 넘는 과속운전이 적발된 것만 봐도 이보다 훨씬 많은 과속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속이 30~40㎞로 제한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3배 이상의 속도로 질주한 차량들도 있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둔배미공원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시속 116㎞로 운행했다. 같은 구간을 시속 98㎞로 달린 다른 50대 운전자도 있었다.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는 상습 과속지역으로 나타났고, 142㎞로 달린 50대 운전자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어린이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도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교통사고는 3만4천415건으로, 같은 기간 어린이 190명이 숨졌고 4만2682명이 다쳤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 생명이 위협 받는다"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와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