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대 무상복지 중 2건 수용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
청년배당도 대화로 해결 기대
성남시는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지사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취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라8) 등 권한 침해를 다툰 3건으로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더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정부와 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당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 2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확대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9500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도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로써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2개 사업은 해결점을 찾았다.

시는 나머지 '청년배당' 사업 또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