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첫 해...시범거리 3곳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13. 16:15

수정일 2019.03.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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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로 문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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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3개 지역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390m, 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개소)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는 올 한해 거리가게의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의 시설 개선 등을 돕는다.

노량진컵밥거리 조성 전

노량진컵밥거리 조성 전

노량진컵밥거리 조성 후

노량진컵밥거리 조성 후

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2018년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 올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등은 물론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의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등 필수교육 등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여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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