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는 그 소속 직원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기업 등의 사업장 운영자는 그 소속 직원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