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 감사' 이의제기 … "우선배차 경위 불명확"
장애인단체가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의 장애인콜택시 특혜 이용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이 1년치 이용기록에 불과하고 우선배차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공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장애인콜택시 특혜 이용 감사청구' 결과를 전달했다. 시는 공사 임원 부인 A씨의 2017년 4월13일~2018년 4월12일(1년) 콜택시 이용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이용건수 153건 중 정상배차는 108건(70.6%)이며 우선배차 의심 28건(18.3%), 접수순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배차가 늦어진 불리배차는 17건(11.1%)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공사의 콜택시 접수 프로그램인 '바로콜시스템' 현황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A씨가 153건 전부 콜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했고 특별히 우선순위로 배차 받아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 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배차 의심건은 시스템 오류나 콜센터 배차담당자의 실수, 병원예약 등을 이유로 빠른 배차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감사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A씨의 우선배차 원인이 시스템 오류라면 다른 이용자의 기록을 분석해 같은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대상 범위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9월부터 콜택시 30분 전 예약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2017년 4~8월 기록만 신빙성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A씨가 콜택시를 이용한 기록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간이 많이 소요 돼 추가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연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오는 8일 콜센터 직원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을 완벽히 해소하길 원한다"며 "면담에서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