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체, 허가면적 외 임야 불법 훼손
시민연대 "시 토석채취 내주고 방관·특혜의혹"

김포시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명종의 친동생인 인순공주(1542~1545년)의 태를 묻은 태실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데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4일 "A부동산 개벌업체가 허가면적 외 임야훼손으로 인순공주의 태실 훼손을 넘어 골재 파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가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와 골재선별 파쇄업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서 또 다른 개발행위에 나서고 있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대훈 시민연대 대표는 "김포인의 문화와 역사, 스토리, 정신, 사상이 담긴 태실이 훼손될 때까지 김포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 별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원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 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법면(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들어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시에 내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채취행위를 지속해왔다.

이후 이 업체는 원상복구 없이 이 곳을 떠나 2017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에 야적장,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선별 파쇄장을 운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