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현대차 등에 자동차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터네이터(alternator)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현대차 그랜저, 기아차 K7, 르노삼성차 QM5, 한국지엠(GM) 말리부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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