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무방비 노출
설치 안전기준 미흡 지적
"방수 됐다해도 감전 위험"
"비에 젖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해도 안전한 게 맞나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나 눈을 막아줄 가림막 등 안전 예방 기준이 따로 없어 외부환경에 충전기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 등에 큰 효과가 있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 35대(2011년) 있던 전기차는 지난해 1882대로 증가했다.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쓰는 복합형 차량까지 더하면 1만2259대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기차 수는 제주(9167대), 서울(5919대), 대구(2015대)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도내에는 충전소 643곳이 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도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충전성분이 전기인만큼 눈·비에 취약하다.

충전소는 완충(7㎾)과 급속(50㎾)으로 나뉜다. 3㎾는 사람이 감전되면 심장마비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때문에 환경부도 눈·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로 설치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비가림막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다. 업무를 맡은 민간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설치 여부를 결정져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도내 충전소 대부분은 차량을 완전히 덮을 가림막이 없다.

이천시의 경우 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충전소 5곳 모두 가림막이 없는 상태고, 여주시 청사 내 충전소 3곳도 이용객이 눈·비에 노출된 상황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비록 방수시험을 받은 제품이지만, 빗물에 젖은 채 충전을 한다면 감전 위험이 도사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황명환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아무리 방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더라도 물에 젖은 전기기구를 만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과 충전기를 완전히 덮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도 "안전점검을 한 우수한 제품이지만 눈·비에 고스란히 노출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가림막 설치 기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자를 배치하는 등 매달 검사를 하고 있다. 만약 안전공사 등 여러 점검기관에서 가림막이 필요하다는 정식 요청이 온다면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