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두고 현장 혼란
적용 천차만별 … 갈등·민원도
"기존대로 유급 근무 허용을
'보조' 대신 종일제교사 필요"
"자리 비운 동안 아이들 안전은 누가 책임지죠?"

도내 A시립어린이집 교사(13년차)는 5명의 아이들이 있는 영아반(만 0~2세) 한 개 반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휴게시간이 있어도 일단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다"면서 "휴게시간 의무 시행은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미 보조교사가 1명 배치돼 있어 추가 지원은 무리고, 이대로라면 보조교사 1명이 장애아반을 포함한 총 6개 반을 도맡아 돌봐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 교사는 "이미 2일 간 휴게시간을 시범적용해 쉬어봤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났고, 혹시 사고라도 난다면 무책임하게 쉬러 간 담임교사의 잘못이 된다"고 말했다.

도내 B어린이집 교사(3년차)는 최근 원장으로부터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어린이집 안에서는 쉴 수 없다고 통보 받았고, C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에게 '10분씩 6차례 또는 20분씩 3차례'로 쉬는 '쪼개기 식'으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장 내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노동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보육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매일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 어린이집 확대', '낮잠시간 등 특정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지침도 내놨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추가 지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조건이 '영아반(0~2세)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장애아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조정, 완화됐다.

도는 보조교사가 없는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는 6225명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예측되는 보조교사 수 1379명을 포함하면 총 7604명이다. 도가 예측한 지원대상 어린이집 수는 총 6273개소다.

도내 어린이집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1만1770개소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교사를 다시 특수 업종으로 제정해 기존의 흐름대로 유급 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조교사 대신 종일제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더라도 영아반 1개 이하인 도내 어린이집 4166곳은 보조교사도 지원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보육의 질만 낮아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오는 29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어린이집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상아·김은희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