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마조리 민감한 반응
시 "주민들 우려 해소할 것"
김포시와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이 봉안당을 운영 중인 이 마을의 한 종교단체가 점용한 하천부지 원상복구 방법을 놓고 발생한 갈등(인천일보 6월 7일자 15면)의 원인이 이 종교단체가 화장장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종교단체가 운영 중인 봉안당에 3기의 화장로가 설치됐다는 민원에 따라 최근 현장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문은 이 종교시설의 봉안당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 전 부터 나돌았었다.

우수처리 용량부족 등을 들어 '김포시의 하천부지점용 허가반려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지난달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시의 원상복구 방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화장장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점용허가를 다시 받더라도 쉽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상복구를 최초의 상태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와 장사시설수급 계획 등에 따라 김포시에 설치신고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봉안당을 비롯해 이 종교단체가 소유한 4필지 2141㎡의 토지용도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서 화장시설 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토지주가 지난 2008년 봉안당에 이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봉안당 사업을 시작한 이 종교단체는 2010년 김포시에 화장장을 짓겠다며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접수했고 시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2015년 장사법에 의해 봉안당이 묘지시설이더라도 화장장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시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화장장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판결로 김포시가 승소해 이 종교시설의 화장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종교단체와 다툰 화장시설설치신고 반려 처분이 대법원 판례가 돼 있는데도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