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젊은이 거리 곳곳
견주·당국 수거않고 방치
사법권 사각 … 단속 어려움
파주 금릉역 앞도 '골머리'
"곳곳에 동물 배설물이 있어 불쾌한데 수거도 없고 단속도 없고 왜이리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할 경우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하지만 이를 어겨도 제도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호수공원을 찾은 고양시민 정모(45)씨는 산책길에 불쾌감만 가득했다.

운치있는 곳이라 생각한 메타세콰이어 길에 동물 배설물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동물 배설물로 인한 불편은 젊은이들의 거리로 손꼽히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한가운데 있는 문화공원도 마찬가지다.

이곳도 가로수 주변에 배설물이 있는 곳이 많아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인 윤모(28)씨는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같은 사정은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릉역 앞 중앙에 위치한 금빛로에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곳과 주변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김없이 동물배설물이 있어 어린이들의 위생 등 함께 길을 나선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저녁이나 주말에 가장 많이 찾는 공릉천 자전거도로는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시가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이가 없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렇다할 제지나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지난한해동안 애완동물의 분변수거를 하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단속한 사례는 0건이다.

고양시의 경우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를 적발해 단속한 사례는 있지만 이마저도 부진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지만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요구를 할 수 없어 단속은 실적은 없다"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제보에 의한 단속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공무원 한명이 고양시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부터 동물보호 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부여받으면 단속에 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