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휠체어 진출입 불가 버스정류장·횡단보도 턱 등 4956건 적발
경기지역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해 위반사항 495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조사면적(67.6㎞)을 고려할 때 13.6m당 1개꼴로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있는 셈이다.

감사 항목은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상태였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곳의 76%인 334곳이나 됐다.

횡단보도 턱은 전체 점검대상 1601곳의 14%인 218곳이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점자블록 2440곳, 음향신호기 569곳, 자동차진입방지용 말뚝 732건, 보도 포장 불량 311건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302건을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1200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와 작업 기간이 필요한 3454건은 내년까지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에는 각종 이동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 7월 위촉된 기술·복지분야 시민감사관 20명이 위반사항 지적에서부터 개선방안 제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도민의 보행 불편을 덜어주고자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