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용 보장·동의땐 복귀" - 농성 노동자 "꼼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게 된 계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으나 소속은 민간 용역업체였다. 도로공사에서 고용을 외주화 했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017년 2심도 승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했다.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고용 이전을 요구했고, 노동자 6500여명 중 5000여명이 소속을 변경했다.

나머지 1500명은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고, 6월30일부로 계약해지 됐다.

요금수납노동자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유는 '고용 불안정성'이다. 요금수납 방식이 하이패스 등 무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납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탓에 자회사로 전환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명화 요금수납노동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꼼수"라며 "부당해고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용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이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미 5000명이 동의해 전환됐다. 현재 계약은 해지됐지만, 노동자들이 원한다면 자회사 소속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