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애는 이상성욕” 혐오론자 강사 초청한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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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5.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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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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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성교육기관 대표 ㄱ씨 불러 성인지교육
ㄱ씨 “이상성욕 동성애는 예방 필요” 주장해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지난 2월 ㄱ씨 제명한 상태
군사법원 “동성애 내용은 강의에 없었다” 해명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3급 이상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지 교육에서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주장하는 이를 강사로 초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6일 심리기반 성교육 기관의 대표 ㄱ씨를 초청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15명 가운데 12명가량은 고등군사법원 판사들이었다. 강의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한 ㄱ씨가 평소 동성애가 ‘이상성욕’이며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혐오론자라는 점이다. ㄱ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성욕으로 의심되는 동성애도 여러 형태가 있다”며 몇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ㄱ씨가 주장한 유형은 동성 접촉이 없음에도 스스로 동성애자라 의심하는 경우를 일컫는 ‘망상형 동성애’, 동성인 남성에게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어 여장하는 경우를 일컫는 ‘여장형 동성애’ 등이 있다. ㄱ씨는 아울러 ‘이상성욕’이 아닌 동성애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 ‘직업형 동성애’, 군대나 교도소 등 이성 만남이 허용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 ‘폐쇄형 동성애’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같은 영상에 함께 출연한 패널이 “성적 자부심이 약한 사람 중 한 유형이 동성애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ㄱ씨는 “어려서부터 성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면 ‘이상성욕’으로 의심되는 동성애는 예방될 수 있겠네”라고 반문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회는 지난 2월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씨를 제명했다. ㄱ씨는 이에 제명 결의 무효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강사 섭외가 고등군사법원 판사를 비롯한 군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중령이 직속 부하인 성소수자 여군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과 2017년 찜질방에서 자던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하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특히 찜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라며 법정에서 추행 장면을 2번이나 시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일반 대중보다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한데 이런 강사를 불러 교육하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은 “ㄱ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강의를 요청했을 뿐 실제 강의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ㄱ씨는 5일 자신의 서울 사무실 인근에서 <한겨레>와 만나 “해당 강의에서 동성애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며 “스트레스로 변형된 것이 ‘이상성욕’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동성애에 한해서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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