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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 내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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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0 06:00:18   폰트크기 변경      
조합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강행 VS 조합원 ‘조합 임원 9명 해임’ 임시총회 추진

 

   
광주 풍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9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이 지난달 9일 조합원 958명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자격을 박탈하려는 부분과 조합장의 금품 수수에 대한 의혹이 발단이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9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501표, 롯데건설은 428표를 받았고, 조합은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까지도 포스코건설에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공식적인 문서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입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지 않은 대안설계(안)를 홍보했다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이 제기된 영향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 한 달여만인 지난 7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와 입찰 자격 박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도 했다.

문제는 이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수(109명)보다 투표용지 수(111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안건이 ‘무효’처리된 데 있다. 당시 조합은 대의원 대회 무효 처리를 선언한 이후에도 오는 28일 임시 총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조합원과의 갈등골을 키웠다.

동시에 또 다른 조합원들은 김영숙 조합장 등 조합 임원 9명 해임을 위해 오는 21일 별도의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등 갈등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인 노태형씨는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된 사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장 개인 사업인양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 발의 사유는 조합장이 도시정비업체와 업체 선정을 송모씨에게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억20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받은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조합장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1일 조합 임원 등과 별도로 열릴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 건 처리 여부와 조합이 28일에 개최할 시공사 선정 취소와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별도의 대응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8개동, 3000가구 규모의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8477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 조합원과 원만한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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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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