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인재양성재단 출범
區의 지도업무 명시 안돼
법규위반 제재 범위 좁아
1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출범시킨 인천 계양구가 감독·제재 규정을 허술하게 갖춰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인재양성장학재단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장학기금 1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 연간 10억~15억원씩 총 70억원을 구가 출연하고, 민간으로부터 30억원을 기탁받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기금은 구 출연금 15억원과 민간 기탁금 8500여만원이다.

인천에서 장학기금 사업을 벌이는 기초자치단체는 계양구를 포함해 7곳이다. 지난 2003년 장학회를 설립한 강화군을 시작으로 중구·동구·연수구·서구·옹진군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계양구는 뒤늦게 장학사업에 뛰어들었으면서도 규정은 가장 허술하는 지적이다.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구의 지도·감독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 조례에는 모두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계양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연금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계양구는 법규를 위반해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사업을 중단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반환을 명하도록 했다.

이들 사항을 포함해 부정한 출연금 교부나 지도·감독 거부, 허위보고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다른 자치구보다 제재 범위가 좁다. 계양구 관계자는 "장학재단 관리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맡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도 감독·제재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