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훈육 체벌도 못하나” 반론
어디까지 체벌로 볼지도 문제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떤 것이 징계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조문만 보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도 ‘징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은 자녀 체벌이 징계권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맞춰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부모의 자녀 체벌도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교육 목적 등으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체벌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학대 행위일 수도, 훈육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915조는 196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법 제정 당시 아이를 강압적인 훈육으로라도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가 반영됐다”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는 생각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권자에게 ‘징계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동 체벌을 금지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parental rights)’이란 용어를 ‘부모의 의무(parental responsibility)’로 변경했다”며 “징계권을 개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참에 자녀 양육이 부모의 권리가 아닌 의무란 인식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77%는 “체벌 필요하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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