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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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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11.17), 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수당 후려치기’ 못하게 허용 조건 엄격 규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1-17 
조회
7,010 

<주요 기사내용>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후략)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골자는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의 ‘수당 후려치기’를 광범위하게 규제해, 기업들이 직원에게서 헐값에 장시간 노동을 끌어내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지침을 공식 발표한다...(후략)

<해명내용>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간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에 있음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임

문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정은경(044-202-7547)

첨부
  • hwp 첨부파일 171117 (보도해명) 경향, 포괄임금, 일반사무직엔 적용 못한다(근로기준혁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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