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복사기·프로젝터 압도적
학교 캠코더·카메라 사용 다수
"조달청이 구매 막아야" 주장도"
도 "사용기간 만료 맞춰 국산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절반 이상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일본제품 사용 현황'을 요청한 결과, 현재 도청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 172대 중 90%인 157대가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확인됐다. 비디오 프로젝터는 92대 중 79대(86%), 레이저프린터기는 1601대 중 950대(59%)가 일본 제품이다.

경기지역 학교에서도 많은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각 학급(유치원 1170곳, 초등학교 1289곳, 중학교 542곳, 고등학교 200곳, 특수학교 11곳)의 물품을 파악해보니, 캠코더 8803대 중 일본 기업의 제품은 6191대(7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1만5513대 중 56.4%(8761대), 복사기 4344대 중 56.1%(2440대), 빔프로젝터 3만8550대 중 47.6%(1만8378대) 순으로 일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도청 내 대부분 실·국에선 레이저프린터기와 복합기 모두 일본 기업인 캐논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볼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 제트스트림, 하이테크 볼펜을 이용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애당초 조달청에서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용품을 사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품 중 일본 제품이 많다"며 "필요한 물품의 규격과 예산이 조달청에 올라온 물품의 조건과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31개의 각 시군에서 일본제품 복사기를 1대만 구매해도 31대를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대다수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국산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용연수(내구연한)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에서 공지한 것에 따르면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9년 ▲비디오 프로젝터 8년 ▲복사기 6년 ▲레이저 프린터 6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물건을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일본 제품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복합기의 경우 대부분 민간 업체에 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무기기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업체와 약속한 기간이 끝나야 교체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앞으로 일본제품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책상과 모니터, 가습기 등은 되도록 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전수조사를 하면서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날에 맞춰 빠르게 국산 제품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