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돕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계획의 이면에 놓인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공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억원을 들여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는 36만295대로 특히 야간에 운행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9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 노출 면적은 56.4㎢로 이는 2030년까지 76.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음 노출 인구 역시 기존 1421명에서 2030년에는 6만2165명으로 45배 가까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항소음방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음 피해와 관련된 사업비가 연평균 28억원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만약 소음부담금이 도입될 시 소음대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에 시는 소음부담금제 시행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에 따라 소음부담금은 공항 소음대책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심야 시간에는 별도의 항공기 소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옹진군 내 피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이 명문화될 경우 인천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소음 문제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항공기 소음 대책 TF'를 꾸려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