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 안내서, 외모지상주의 경각심 갖자는 취지"

최지희 기자 2019. 2.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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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성(性)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 ‘실질적인 문화 검열’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선DB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롭게 개정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라며 "방송사 제작진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내서로, 규제나 통제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2017년에도 배포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내용을 개정·보완해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여가부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지켜야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설명했다. 어떠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그리고 '좋은 사례'를 들어 방송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여가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이날 "해당 안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방송은 △남·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고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희화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고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과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제작 과정에서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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